※ 불법·부정주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사전 예고 없이 즉시 견인대상이 됩니다.
불법·부정주차로 단속된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견인비용을 납부하신 후 거주자우선주차(부정주차)위반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 2643-1337-8, FAX 2643-0687), 불법주차위반은 양천구청 주차관리과 (☎ 2620-3744-5, FAX 2620-4445)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 부터 1개월 이상 인수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강제처리(매각 또는 폐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