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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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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차 단속

운영안내

부정주차 단속의 목적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신고 및 순찰단속을 실시하여 사용자 편익 제공과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

부정주차 단속 및 부정주차요금 부과 대상

부정주차 차량(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정상적 사용승인 없이 이용하는 차량)

단속 및 요금부과 근거

주차장법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동법 제9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 3조

단속방법

연중 24시간 신고 및 순찰단속 TEL:02)2643-1315~6
사전 예고ㆍ경고 없이 즉시 단속(부정주차요금부과 및 견인조치)합니다.
08094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8층(신정동) 대표자 : 이용화 사업자등록번호 117-82-02170 Copyrightⓒ양천구시설관리공단 All Rights Reser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