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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이용안내

의견진술

부정주차로 단속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차의 소유주 또는 운전자가 의견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과요금 환불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의견진술 대상 : 긴급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시행령 제2조)
의견진술 대상
연번 내용 증빙서류
1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생명이 위급한 환자(부상자)운송 자동차 관련기관 공문서
2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경호업무 수행 자동차 관련기관 공문서
3 군 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자동차 관련기관 공문서
4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용 자동차 관련기관 공문서
5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ㆍ복구에 사용되는 자동차 관련기관 공문서
6 전기사업, 가스사업, 도로관리 응급작업,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관련기관 공문서

신청방법

현장 단속 시 스티커 뒷면의 의견진술서 작성 후 구비서류 포함 팩스 전송(FAX:02-2061-3409)
심의결과는 문자 또는 전화 통보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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