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로그인
사이트맵
글자크기
전체메뉴
자주 찾는 메뉴
로그인
거주자주차
현황
이용안내
서식다운로드
공영주차
현황
이용안내
부정주차
단속안내
미납내역 조회
의견진술안내
견인보관
현황
운영안내
고객참여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
전화번호안내
나의정보
신청 및 배정결과
회원.차량정보
빠른안내
로그인
나의정보
자주묻는질문
요금결제
저공해차량
지도정보조회
TOP
퀵메뉴 열기
거주자주차
현황
이용안내
신청 및 서류안내
배정안내
운영안내(요금 및 시간안내)
주차요금납부안내
환불안내
서식다운로드
Home
거주자주차
현황
소개
현황
소개
주차장현황
거주자우선주차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목동, 신월동, 신정동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주차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란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유료화 함으로써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해소, 안정적인 주차공간 제공, 불필요한 차량통행 억제, 소방도로 확보 등 쾌적한 주차환경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의 기능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서울시 방침에 따라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우리 구는 15개동에 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안내
주택가 주차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택가도로의 무질서한 불법 주차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소통조차 어렵게 되어 화제나 긴급상황 발생 시 대형참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앞은 물론이고 보도 위까지 주차하고 있어 보행공간 생활공간으로서의 도로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둘러싼 주민들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웃간의 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행근거
※ 주차장법 제 10조 제 1항 제 3호
주차장법 일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 구획의 설치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의 2 제 1항 제 1호
주거지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거주자우선주차
02-2644-1385
공영주차장
02-2644-1386
견인보관소/부정주차 단속
02-2643-1337~8
개인정보처리방침
홈페이지이용약관
오시는길
08094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8층(신정동)
대표자 : 이용화
사업자등록번호 117-82-02170
Copyrightⓒ양천구시설관리공단 All Rights Reser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