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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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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차 단속

단속요금

요금부과 안내

부정주차요금 : 7,200원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급지의 부정주차요금을 부과)
(예시) (300원/10분x60분/1시간)x4시간 = 7,200원 (1시간 1,800원)
부정주차요금을 부과 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차량은 주차장법 제8조의2에 의거 견인 조치되며, 견인된 차량은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를 납부하셔야 차량이 인도됩니다.
부정주차요금과 견인료는 별도 금액으로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정주차요금은 단속일로부터 15일내에 자진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산금 : 부정주차요금 미납 시 최초 부과금액 외 4배의 가산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예시) 7,200원(부정주차요금)+28,800원(부정주차요금의 4배 가산) = 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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