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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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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안내

배정방법

1가구 1차량에 한하여 주차 희망구획을 신청받고 점수표에 의거 상위점수(배정기준에 의한 합계점수)에 배정
동점 시 전입일 우선으로 프로그램 배정

배정점수표

배정점수표
구분 배정점수
신청자격에 의한 점수
  • 거주자 : 20점
  • 사업자,상근자 : 0점
  • 노상 사업자(신월1,4 노상주차장) : 50점
거리에 의한 점수
  • 5m미만 : 30점
  • 10m미만 : 20점
  • 30m미만 : 10점
  • 30m이상 : 0점
가산(감)점
  • 문·상가 앞 지정(최우선지정주차) : 50점
  • 장애등급 1급~3급 : 40점
  • 국가유공상이 4급 이상 : 40점
  • 자동차배출가스 1등급 자동차 : 2점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2점
  • 다둥이(2자녀 이상) : 2점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막내나이 만 18세 이하 적용
전입일 기준 점수
  • 전입년수 환산값=전입기간×1.0

최대적용값: 20점 이하 적용

대기기간(신청일)에 의한 점수
  • 신청일 ~ 1년 미만 : 3점
  • 1년이상 ~ 2년 미만 : 5점
  • 2년이상 ~ 3년 미만 : 7점
  • 3년이상 ~ 4년 미만 : 9점
  • 4년 이상 : 11점

배정 제외차량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자동차
(영업용, 자가용 2.5t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 특수 자동차 등)
자동차등록증 차량제원상 차체길이 6M초과 차량
차고지 불법변경 건물차량 또는 차고 미이용 차량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기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을 특히 저해하는 자
08094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8층(신정동) 대표자 : 이용화 사업자등록번호 117-82-02170 Copyrightⓒ양천구시설관리공단 All Rights Reserve